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사)기능한국인회가 K-마이스터파크 조성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세종경찰서에 1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기능한국인회 회장의 법률대리인 에스디지 법무법인 권순철 변호사는 11일 고소장에 “고소인(비전세미콘, 기능한국인회, 케이마스터파크)은 피고소인(공인중개사)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4. 3. 28. 10시경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고소인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신영정밀(주) 소유의 건물 및 대지를 위장 경매하였고,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산 30-1(임) 등의 종중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했고 신용대출에 의한 자금조달계획 승인에 시청의 특혜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밝혔다.
에스디지 법무법인은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되었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라며 “그러나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 또는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사)기능한국인회는 연동면 일대를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 산단 승인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충족 분량의 주민 동의서가 준비되면 국토부 승인을 거쳐 세종시에 최종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이후 주민들과의 토지보상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면 세종시에 정식 허가를 신청하고 세종시는 적법 여부를 판단한 뒤 허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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