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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세종지역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고발
  • 기사등록 2024-03-08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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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당선에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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