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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사항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4-03-05 1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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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학교생활기록부)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5일, 올해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일(토)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단,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는 기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도 기존과 같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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