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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19년 10,411명, 20년 12,209명, 21년 10,626명, 22년 12,387명, 23년 검거 인원은 17,817명으로 2022년 12,387명 대비 43.8% 증가하는 등 최다 인원을 검거한 바 있다. 


이러한 실적은 경찰 합동단속추진단(TF) 운영, 고강도 집중단속 시행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로 보이며,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ㆍ밀수ㆍ유통 사범,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클럽이나 유흥업소내 유통·투약 사범 등이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을 구성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방식을 우리 사회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유통·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급망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23년 의료용 마약류 사범 627명으로 2022년 대비 98%(316명)가 증가하는 등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 등 관계기관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수사 의뢰 시 적극적으로 공조, 의료용 마약류 범죄의 확산 차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지능화·다변화되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전문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한편, 클럽·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업소 관계자의 방조 및 장소 제공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내 공조수사계를 신설하였으며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의 검거 및 송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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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8 08: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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