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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2년만에 폐지되고 음주운전 불응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 기사등록 2024-02-19 15:31:43
  • 기사수정 2024-02-19 15: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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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최고관리자]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법 시행 62년만에 폐지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 사고 시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사고 차량)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할 계획이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차주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서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이 흐르면 번호판 미관도 나빠지지만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도 요구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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