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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 245개소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96개소에는 과태료 57,183천 원 부과
  • 기사등록 2024-02-16 0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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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 용품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037kg / 위반금액 2,115만원)했고 ▲대구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 240kg / 위반금액 240만원), ▲경기 남양주시 소재 식품제조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여 찜닭 밀키트로 제조하여 밀키트 판매업체에 납품하면서 닭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 510kg / 위반금액 1,600만원), ▲충북 음성군 소재 농원은 안성 배를 구입하여 선별작업 후 나주 배 상자에 포장하여 배의 원산지를 나주로 거짓표시 판매(위반물량 1,500kg, 위반금액 700만원), ▲경남 창원시 소재 전통시장 내 노점은 중국산 곶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판매(위반물량 120kg / 위반금액 112만원), ▲광주광역시 소재 식품제조업체는 중국산 도라지를 사용하여 도라지 정과로 제조·판매하면서 도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230kg / 위반금액 2,700만원)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배추(116),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대추(4), 배(2), 무(1), 계란(1) 등이 적발됐고 그 외 사과와 밤은 적발되지 않았으며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 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3천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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