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음식점에서 나오는 멸치 요리도 마음대로 못 먹는 세상…. 수입 검사받지 않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식당, 소매업체에 판매한 일당 적발
  • 기사등록 2024-02-15 10:12:15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둔갑시켜 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유통시킨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비식용 멸치를 음식점과 소매업체 및 시장상인에게 유통시킨 유통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 받아 작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 사가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 사로부터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업체 B 사는 A 사에 ‘미끼용 멸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매번 거래할 때마다 B 사는 A 사에 ‘미끼용’이라고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발송한 것이 확인되면서 유통업체 A 사의 계획된 범죄행위가 분명해졌다.


유통업체 A 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 사로부터 산 비식용 냉동 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 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천460만 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4곳과 소매업체 2곳, 시장상인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개인 소비자에게도 5,655Kg, 1,816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매한 비식용 냉동 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A 사에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 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ㆍ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2-15 10:12:1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