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청년의 연령 상한이 34세에서 37세로 확대되고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 마련이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①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②청년 外: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