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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1,498종 민원 구비서류 제로, 인감증명 제출 82% 정비
  • 기사등록 2024-01-30 18: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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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만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부처 합동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3년간(2024-2026)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4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연간 30만건)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을 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진다.


금년 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장려금(연간 2백만 건)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백만 건)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 사무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25.1.),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25.1.),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24.9.)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 된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여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디지털정부는 2023년 OECD 평가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왔다.” 라며, “행정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구비서류 제로화와 인감증명 혁신을 시작으로 정부가 가진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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