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문체위 이용호,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로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보수한 종교시설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내용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전국에 산재한 전통사찰은 일제강점기 때 잘못 설정된 지목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상당수 사찰 내 종교시설물들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는 등 법적·실질적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지난 2021년 조계종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70개 전통사찰 경내지 5282필지 중 지목이 종교용지로 분류된 것은 1208필지(23%)에 불과했으며, 임야·전·답 등 비종교 용지가 4074필지(77%)에 달했다.
지목이 임야·전·답 등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건축물 등을 건립할 수 없고 해당 지목을 ‘종교용지’ 등으로 변경해야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변경절차가 까다롭고 지목 변경에 따른 과세와 각종 부담금도 만만치 않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허가, 미등기 종교시설이 있는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고 이들을 양성화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예산안에는 기존에 없던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전통사찰 경내 지목 및 건축물 현황 조사'를 위한 신규 사업비 3억 원이 민주당 측의 강한 요구로 증액·확정되는 등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재원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해당 법이 더욱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23년 5월 9일 이용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고 5월 9일 제407회 국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23년 9월 19일과 12월 12일 소위 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 대신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된 후 전통사찰 내 건축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발부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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