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25일) 국회에서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하였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지만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지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법안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인과 개인의 경제적 재건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했고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 뿐만 아니라, 부칙을 통하여 2024. 1. 1. 당시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종전에 지방세가 부과되었던 일부 사례에서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도록 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 정했다.
향후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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