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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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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2 1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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