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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품・화장품 구매할 때 영업 인허가 꼭 확인하세요... 무등록, 무허가 업체 난무
  • 기사등록 2024-01-17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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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해외직구를 톨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을 다량으로 수입,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판매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난무하면서 소비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으로 나타났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 이 밖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의약외품 제조업 무신고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과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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