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통해 달과 화성에 앞다퉈 진출하며, 위성데이터 활용, 우주채굴, 우주택배 등 다양한 민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우주경쟁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한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역대 정부 처음으로 후보시절 공약과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우주항공청 출범 준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작년 4월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대통령은 작년 7월 한인과학자대회,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12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거듭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해 온 끝에 마침내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추진경과,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후속조치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이 담겼다.
【 1. 주요 추진경과 】
우주정책 범위가 우주탐사‧산업‧안보‧국제협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부처별로 우주항공 기능이 산재된 현 체계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3건의 법률안을 작년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이하 ‘과방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작년 5월 24일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6월 21일 과방위 법안소위 상정, 7월 26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10월 23일까지 집중 검토, 12월 5일 안건조정위원회 경과보고 및 소위 회부, 올해 1월 8일 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 우주항공청 관련 법 주요내용 】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두었다.
【 3. 후속조치 추진계획 】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다.
(하위 법‧제도 마련)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하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한다.
(조직‧예산 이관)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 및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항우연‧천문연 이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예산 확보) 개청 전 준비 예산(임차료, 시설 등 근무환경 조성)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인건비, 기본경비)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확보)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을 통해 확보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젝트 발굴, 기획업무 등을 수행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을 통해 충원하여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청사, 정주여건 등)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아울러,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청 전에 우주항공청 네트워크 설비 구축,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 4. 향후 기대효과 】
우주항공 산업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이 목표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호, 다누리 발사 성공과 경공격기, 헬기 등 항공기 개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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