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8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 5,249농가에 농업인 수당 31억 5,000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정 4기 공약과제인 ‘농업인 수당 지원’은 세종시 거주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수당 지급 대상자는 시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며 1,000㎡ 이상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연 1회 지역화폐(여민전 카드)로 6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최민호 시장은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종 지역 농업인들이 이번 수당 지급으로 농업·농촌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2024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