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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일시 이동중지 명령
  • 기사등록 2023-12-09 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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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를 포함한 18개 시군이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해당지역에서는 일시이동중지가 실시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12월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산란계 농장은 구조적으로 외부 차량·사람의 출입이 많아 차단방역에 취약하므로 계란, 난좌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금지하고, 출입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도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아 하부 등을 2차 소독) 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외부 축산관계인 출입 시에도 지자체에 사전신고한 후 농장 관리자의 관리하에 방역복 착용, 신발소독(덧신) 등 방역조치한 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아울러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진입이 허용된 차량에 대해서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출입하도록 “다함께 차차차” 홍보 캠페인도 추진한다.


또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대규모 산란계 농장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에 대한 출입제한 및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소독차량을 전담 배치한다. 특히, 농장 간 차량 중복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전용차량을 지정 운영하고, 축산차량 관제를 통해 역학관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다발했던 고위험시군은 특별관리지역(18시군 세종, 포천, 평택, 안성, 화성, 이천, 여주, 김포, 음성, 천안, 예산, 아산, 김제나주, 영주2, 칠곡봉화양산)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전담관을 편성하여 방역조치 이행상황, 농장별 소독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이 취약한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217개반 434명)을 통해 소독·방역실태 점검을 지속 추진한다.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에 참여한 우수농장(가, 나)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 예외, 점검예외 등 방역조치가 차등 적용되고 방역관리를 잘하는 농장이 자율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제공된 만큼, 농장 주도의 책임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차단 방역이 요구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상시 출입자 및 주요 축산차량(난좌, 분뇨)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방역복·전용장화(덧신) 착용 및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반복적인 교육·홍보를 병행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에서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의 축산종사자가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홍보·점검을 강조하는 한편,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향 감소 등의 의심 증상을 확인한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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