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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이상 노조 22년 1년간 수입 8,424억 원, 대부분 지출
  • 기사등록 2023-12-07 15: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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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회계를 공시한 우리나라 노동조합(조합원 1,000인 이상 기준)은 ’22년 1년간 조합비 등으로 8,424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인 8,18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공시율은 91.3%,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12월 7일 고용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공시기간(10월 1일∼11월 30일)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이하, ‘노조’)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건설업(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년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595억 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228억 원,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 224억 원 순


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22년 1년간 총 수입은 8,424억 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5억 원으로 나타났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 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 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원(1.5%), 보조금 수입 63억 원(0.7%)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1억 원이고,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 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민주노총 본조(181억 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 원) 순이고 그 밖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 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 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 원), 한국노총 본조(60억 원) 등도 조합비 수입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 금액 비중은 상・하부조직 교부금(31.6%), 노조 임직원 등 인건비(18.4%), 노조 조직사업비 (8.6%), 교섭・쟁의사업비 (5.2%) 순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 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1억 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 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 원(11.9%), 조직사업비 701억 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 원(5.2%), 업무추진비 385억 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 원(3.3%) 순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 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 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 원(19.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135억 원, 4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총, 85억 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한국노총, 26억 원, 54.3%) 등이었다. 업무추진비(노조 임직원의 직급ㆍ직책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업무 협의 등 대외적인 각종 행사 경비,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 등)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롯데지알에스(한국노총, 7억 원, 87.8%),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민주노총, 20억 원, 74.9%),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미가맹, 2억 원, 59.2%)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책사업비의 경우에도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한국노총, 2억 원, 67.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미가맹, 4억 원, 60.6%) 등이 그 비중이 높았고, 조직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한국노총, 1.5억 원, 100%),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민주노총, 1.0억 원, 73.5%)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노조는 인건비‘0원’, 쟁의사업비 ‘0원’ 등으로 공시


한편,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하였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의 경우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12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는 고용노동부(044-202-7828, 7833, 7650)에 신청하여 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은 12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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