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산림사업시행법인,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7월부터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3-11-29 14:11:13
  • 기사수정 2023-11-29 14:17:43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산림청은 내년 (입국일로부터 3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할수 있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풀베기 작업[사진-산림청]

조림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향순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11-29 14:11:1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