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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초 2급 간부 직원 공채를 두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파장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갑론을박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초(23.03) 2급 간부 직원 공채 시 공고상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를 채용했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을 거쳐 언론사 기자 출신 A 씨를 공채했으며 인사, 성과관리, 신규사업 개발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에 인사 발령한 것을 두고 부적격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채용 공고상 2급 일반직 직원 자격요건인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 1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 석사학위는 경영, 행정,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경영, 기획, 인사, 노무, 행정, 사회복지 업무 등이라며 A 씨의 채용을 부적격 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서비스원 관계자는 NCS(국가 직무능력표준)에 따른 능력 단위와 학습 모들 명에 온라인 홍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블라인드 채용했으며 최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모호한 주장은 23년 3월 공고일 이전인 22년 1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므로 자격조건에는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언론이 제기한 언론사 기자와 홍보업무를 다른 직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직업군을 조사하는 단순한 통계수단일뿐 NSC 기반 사무지침에는 온라인 홍보가 명시되어 채용에는 문제없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00공인 노무사에 의뢰한 노무 자문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업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영, 홍보, 기획, 인사, 노무, 행정, 사회복지 업무 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서비스 원의 채용 공고 하단에 표시한 관련 업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법인)의 경영, 홍보, 기획, 인사, 노무, 행정, 사회복지 업무 등)와 관련 분야 석사학위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단지 사회복지 석사학위로 국한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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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1 1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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