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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학교안 교통사고로 아이가 다쳐서야...” - 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
  • 기사등록 2015-07-10 1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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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학교 안에서 차에 치여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 이원욱의원


최근 충남 서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2학년 김모군이 우유배달차에 치여 숨졌으며, 지난 해 9월에도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안에 있던 학원차량에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가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해야 할 학교 내의 시설과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원욱 의원은 “학교 안에서 속도, 차량후방확인장치 설치 등의 제도 또한 시급히 필요하며, 더불어 필요한 것은 학교 안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들어온 차량이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사고를 일으킬 경우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만반의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학교 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난 해 52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스쿨존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제도보완을 강조했다.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2∼4차례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 아이들이 상해를 당하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필요할 경우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발굴, 아이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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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10 1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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