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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학 협약형 공립고·신산업 특성화고 설립해 세종형 교육특구모델 특화” -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에 필요한 정책 제언
  • 기사등록 2023-11-13 16:16:53
  • 기사수정 2023-11-13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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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전략으로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이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전략으로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을 강조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소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에 대해 “국가계획도시로서 다양한 정책적 실험이 이뤄져 왔고, 높은 수준의 교육열과 풍부한 인적 자원 보유 등의 강점을 가진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산업 생태계의 비활성화와 세종시법을 포함한 관련 법 제·개정의 별도 추진 등으로 우려 섞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교육자유특구 시대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 및 신산업 분야 특성화고 설립·운영 ▲우수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유연화 ▲대안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교 설립 ▲세종시법 개정과 교육자유특구법 제정 연계 추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산학 협약형 공립고에 대해 “세종시와 교육청, 지역 산업체 간 협약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어 특정 산업 중심의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법에는 세종시의 교육 분야 특례사항이 담겨야 하고, 교육자유특구법에는 교육 발전 재정 및 맞춤형 대안 학교 설립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세종형 교육자유특구의 입법 과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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