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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교육청 지역 서점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 “페이퍼컴퍼니 배제 등 제도적 맹점 보완해 실효성 높여야”
  • 기사등록 2023-11-06 12:24:00
  • 기사수정 2023-11-06 12: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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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지역 서점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단체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3일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지역 서점 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의 지역 서점 협력 조례 개정을 앞두고 집행부와 지역서점 관계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교육청 지역 서점 협력에 조례 개정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여미전·안신일 의원과 세종시서점연합회 박주현 총무 및 변재효 이사, 전경진 전 새뜸초 학부모회장, 세종시립도서관 및 교육청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여미전 의원은 “제84회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서점 인증 제도를 도입해 페이퍼컴퍼니 선별 등 제도적 맹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서점 위원회 구성은 물론, 지역 서점 인증 요건을 조속히 마련해서 지역 서점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립도서관의 지역 서점 인증제 추진 경과 브리핑과 교육청의 지역 서점 인증 연계 지원계획 발표를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시립도서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11~12월 지역 서점 인증 요건 논의와 고시를 거쳐 12월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1월쯤 인증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지속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상시 운영되는 일정 규모의 매장 운영 등을 주요 인증 요건으로 설정한 상황이다. 지역 서점 인증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형 체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 납품전문업체, 중고서점 등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서점 연계 지원방안으로 ▲학교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 활용 권고 ▲교육청 관계부서나 학교 계약 담당자 등 실무자 연수 시 지역 서점 활용 적극 안내 ▲독서·인문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 서점과 협력사항 발굴 및 운영 지원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도서 구매 시 세종시에서 인증받은 지역 서점과 계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현행 지방계약법과 각급 학교의 도서 구매 절차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 ▲지역 서점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시청·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서점 육성 등에 관한 제언도 나왔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이날 세종시립도서관과 세종시서점연합회 측에서 제언한 ‘수의계약을 통한 지역서점 계약 비율 확대’와 ‘관내 도서 구매 계약에 낙찰된 페이퍼컴퍼니 공익 제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계약·감사 담당 부서와 논의할 예정이다. 


안신일 의원은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자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려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라면서 “지역 서점 인증을 계기로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언들을 적극 반영해서 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조례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집행부에서 수립한 지역 서점 지원 방안이 마중물로 작용해 중장기적인 지역 서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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