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일부터 1개월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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