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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 기존 소득요건 대비 1,500만 원 상향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대출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자금은 당초 7천만 원의 소득요건에서 8천오백만 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2.45~3.55% 사이에서 책정되지만 소득 7천만 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당초 6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금리는 2.1~2.9%가 적용되지만 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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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5 07: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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