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기차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현행 최대 680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으로 상향되고 2년 내 한 대로 제한됐던 지원금도 2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25일 전기 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지만,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 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기 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 차량 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 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 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 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 원 할인한 경우 6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 받아 740만 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 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되었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전기차 시장 동향과 지원 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기 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 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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