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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6-3생활권 학교 개교에 따른 통학구역 설정 및 학교군 조정 -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설정 추진
  • 기사등록 2023-09-26 15:35:33
  • 기사수정 2023-09-26 15: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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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6-3생활권에 2024년 1교, 2025년 2교가 신설됨에 따라 개교 예정 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및 중학교 학교군 조정을 추진한다.


바른초 및 가칭 ‘산울초’ 통학구역 설정안(청색 점선구간) [자료-세종시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교의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학교별로 통학구역을 정하고, 중학교는 지역‧학교군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6-3생활권 내 개교 예정인 학교의 적정규모 학급편제와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바른초 및 가칭 ‘산울초’의 통학구역을 설정하였다.


중학교는 가칭 ‘산울중’ 개교에 따라 해밀학구를 폐지하고 6-3생활권과 통합하여 해밀중과 가칭 ‘산울중’을 포함하는 제6학군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개교 전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6-3생활권 학생 배치를 위해 초등학생은 개교 전까지 양지초와 늘봄초에, 중학생은 도담중과 해밀중에 임시 배치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24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하고,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중학교 학교군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새소식-고시공고의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여 10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부연했다.


여정숙 행정지원과장은 “6-3생활권의 학생 임시배치 기간 중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면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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