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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불복에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 5년간 4조원 10건 중 3건꼴로 부당과세 인정 - 조세불복심판 결과 10건 중 3건꼴로 부당과세 인정 - 원인 분석해보니 14%는 국세청 직원 실수
  • 기사등록 2023-09-13 13:52:55
  • 기사수정 2023-09-13 13: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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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3만 건에 달했다. 


홍성국 의원 질의 사진[사진-홍성국 의원실]

심판 결과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으로, 10건 중 3건꼴이며 5년간 조세불복심판 전체 청구 금액 27조 1721억 원 중 부당과세 인정 금액은 4조 446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인용 사건의 인용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 귀책 여부를 판정하는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분석한 3055건의 14%에 해당하는 443건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임이 인정됐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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