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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정부도 못 끊은 비과세·감면 중독 65개 세목 평균 유지기간 20년 훌쩍 - 세수결손, 감세기조 맞물려 역대급 재정부담 우려 - 홍성국 의원 “재정준칙 하자던 정부의 포퓰리즘 두 얼굴”
  • 기사등록 2023-09-12 11:47:19
  • 기사수정 2023-09-12 1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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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비과세·감면 항목이 평균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심성 조세감면 중독’ 비판이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사진-홍성국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료를 앞둔 비과세·감면 세목 71개 중 정부가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91.5%)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이 20년 3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결정된 일몰 연장 기간을 포함하면 각 세목의 평균 유지 기간은 23년 1개월로 늘어난다.


최장기간 연장된 항목은 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항목으로, 1970년 1월 도입 이래 54년간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26년말까지 3년을 추가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R&D 분야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항목이 42년에서 47년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의 관세를 경감하는 항목이 44년에서 47년으로 연장된다.


제도 유지 기간이 보여주듯 비과세·감면제도의 ‘묻지마 일몰 연장’은 역대 정권들이 되풀이해온 고질적 문제다.


그러나 2019년(20.6%)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18.5%, 10.5%, 13.5%로 매년 두 자릿수를 유지해온 비과세·감면 종료율이 올해 한 자릿수(8.5%)로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 4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내년부터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감소가 본격화되는 상황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일몰을 연장한 65개 항목의 감면액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 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감면액 69조 3000억원의 약 20% 수준이다.


홍성국 의원은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건전재정 원칙을 고수한 윤석열 정부가 정작 비과세·감면 제도는 손도 안 댔다”며 “R&D, 신재생에너지 등 온갖 예산을 칼질하더니 정작 재정 새나가는 구멍은 막을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기재부는 올초 일몰 항목의 원칙적 종료 방침을 밝혀놓고, 고작 넉 달 만에 말을 바꾼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며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 대신 꼭 필요한 감면 항목들은 개별 세법으로 상시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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