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을 향해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시에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며,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한편, 법무부의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에 따라 앞으로는 형사고발로 수사 개시가 되더라도 무분별한 교사 직위해제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권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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