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현대자동차, 기아(주)를 비롯한 19개 제작 및 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7일(목)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22.7월~'23. 1월) 한 19개사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주),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한신특장 등으로 이들 업체는 37건을 대상으로 시정조치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는 24억 3,200만 원, 기아(주) 12억 원, 르노코리아 35억 원, 벤츠 30억 5,239만 원,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21억 2,600만 원, 포드세일즈 코리아 12억 1백만 원, 기흥모터스 12억 2백만 원, 포르쉐코리아 10억 원, 볼보코리아 10억 원, 테슬라코리아 10억 원, 에이치알에아이 3억 원, 폴스타오토모티브 3억 원, 파라인모터스 2억 원, 모토스타코리아 7,5백만 원, 한국토요타 6,9백만 원, 다산중공업 5,800만 원, 재규어랜드코리아 4천만 원, 스텔란티스 1,700만 원, 한신특장 8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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