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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남아" - 국회 운영위, 30일 부대의견 3개 달아 규칙안 의결
  • 기사등록 2023-08-30 11:31:33
  • 기사수정 2023-08-30 1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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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됐다.


지난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 ‘국회규칙안’통과 사진.[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부대의견 3개를 달아 규칙안을 의결했다. 부대의견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회규칙안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의결되면, 국회세종의사당의 이전대상 위원회가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법사위, 본회의에서 조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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