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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예방하는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현행 제도상 교육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의 조회 불가능 - 아동 보호 위해 교육청이 취업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규정 신설
  • 기사등록 2023-08-23 13:27:59
  • 기사수정 2023-08-23 1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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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3일,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강준현 의원이 아동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사진-강준현 의원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 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안전한 아동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전력조회를 시행해오고 있어, 배치된 채용자가 해당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해야 하므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범죄전력 조회 기간이 소요 되어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아동들과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접촉하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아동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일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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