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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 92건,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보고 6건 등 123건 심사한다
  • 기사등록 2023-08-23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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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1일간 진행되는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ㆍ청취와 긴급현안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이 처리될 계획이다.


23일 세종시의회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이 2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할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23건으로 조례안 92건과 동의안 22건, 결의안 2건, 보고 6건 등으로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 김충식, 임채성, 김광운, 김현옥, 최원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여미전, 박란희, 유인호, 김재형, 김효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현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의 임시회 회기 중, 29일과 30일에는 조례안 44건, 동의안 13건 등 56개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9월 5일과 6일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 40건 중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사를 통해 조례에 담길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9위원장 이현정)는 의원 발의 조례안 총 23건 중 ▲이현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상 야생동물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안’,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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