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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15명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고 단순 불법체류자 5,482명 강제퇴거 및 출국조치
  • 기사등록 2023-08-23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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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외국인 15명이 강제퇴거 및 출국 조치 당하고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 중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12일부터7.월 31일(50일간)까지 실시한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 5,482명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42명 범칙금 부과, 나머지는 조사 중),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 불법 고용주 총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7,424명을 50일만에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6,114명 중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총1,29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을 적발하여 5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했다.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취업 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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