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해 79개 기초자치단체 평가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 101만 8,000여 개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다양한 업무 규정 속에 부패와 불공정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례, 규칙, 훈령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총 436건의 개선사항을 도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개선 권고사례로는 첫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행정 편의적 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로 인해 건설안전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지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알게 되거나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가 가능한 법정 하자담보 책임 기한임에도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부실시공 신고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의 안전이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안 종료일까지로 확대하도록 해 국민의 안전과 건설공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 8일까지 설계, 시공, 감리 등 공공주택의 건설과정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 침해행위 집 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외유성 국외 출장을 방지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은 사전에 출장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무분별한 출장을 금지해야 하지만 출장자가 3인 미만이면 출장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출장을 제한하지 않는 등 공무 국외 출장 심사기준이 매우 부실해 출장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형식화되어 외유 논란을 초래했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할 근거도 없어 혈세 낭비를 방치했다.
이에 불합리한 사전심사 생략기준은 삭제하고 출장 제한기준을 보완하는 등 공무 국외 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했다.
셋째, 체험 기회가 소수에게만 제공되거나 특정 지위가 장기간 독점되도록 하는 불공정한 채용기준을 개선했다. 일부 시·도립 예술단에서는 지휘자, 예술감독 등 직책이 높은 단원들을 자문, 추천 등과 같은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채용해 인맥 등을 통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었고, 다양한 예술인들의 채용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위촉하면서 연임을 제한하지 않고 특정인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혜, 유착관계 형성 등 부패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립 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에 대한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넷째,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이지만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이권 챙기기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어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임기 중 본인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이나 제척·회피 의무 등이 미흡해 이권 개입으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가 우려되는 상황에 따라 위원회 임기 중 본인 작품 출품 제한, 위원회의 자격 결격 기준 명시, 제척·회피 보완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부조리를 발생시키는 포상 규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시정 발전 등의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나,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이 미흡해 성범죄자,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을 받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아도 취소하지 못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었지만,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자격 없는 자가 포상의 영예를 누리는 부조리를 차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권고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자치법규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각종 규정 속에 잠재되어 부패와 불공정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근절하여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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