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국 민방위 훈련 오후 2시부터 20분간... 세종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훈련 제외
  • 기사등록 2023-08-17 11:01:10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이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동시에 실시된다.



다만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충남, 전북도 및 경북의 12개 시·군·면,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및 경북의 10개 시‧군 및 34개 읍‧면·동 등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오늘 훈련은 훈련 공습 경보가 2시부터 15분간 발령되고 이후 2시 15분부터 5분간 경계 경보 발령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은 가능하게 되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총 3개 구간이다.


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병행하여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에서 실시된다.


민방위 훈련 당일 소방·경찰 합동으로 비상·긴급 차량을 운행하며 비상 경보음 및 확성기 방송을 통해 긴급차량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서는 접경지역과 서해5도 지역,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서해5도 지역의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실시하며, 인천 영종도에서 부상자 이송 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그간 참여율이 저조했던 다중이용시설과 특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직원과 고객이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협조된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훈련을 사전 홍보중이며, 훈련 시 고객 대피 유도, 안내방송을 통한 라디오 송출 등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질서 있는 훈련을 위하여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을 배치하여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공공기관, 공항, 기차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전에 배포한다. 훈련이 진행되는 당일 20분간은 KBS제1TV와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이 전파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인 8월 18일(금)과 22일(화), 훈련 당일인 23일(수)에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훈련 당일에는 경보단계별로 3회(공습, 경계, 해제) 안내하여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이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였다.


훈련에 대한 안내와 비상시 행동 요령이 담긴 리플릿을 8개 국어로 번역하여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하였으며, 영어 자막이 있는 훈련 안내 영상을 아리랑국제방송(Arirang TV)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개선된 경보 체계에 따라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8-17 11:01:1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