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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와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장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의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에 대해 호들갑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를 비롯한 15개 지자체가 2 자녀로 기준을 완화고 시행 중에 있으며 부산과 대구시만 3 자녀로 지원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2007년부터, 울산은 2010년, 세종시는 2012년, 강원도는 2016년, 경기와 전남은 2018년, 충북은 2019년, 광주와 제주는 2020년부터 2 자녀 지원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천(2019년), 대전(2022년)은 3 자녀에서 2 자녀로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중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6일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다자녀 혜택기준 완화는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ㆍ교육ㆍ고용ㆍ복지 등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고 더 나아가, 아이가 몇 명이든 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양육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자녀를 둔 가정은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 확대,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 공급, 이주 우선권 부여 및 그린리모델링 우선 공급, 임대주택 공급, 매입임대 보증금 완화 및 전세임대 임대료 인하, ▲ KTX만 실시하던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 2자녀 할인을 4개소 국립 문화시설 추가 확대, 2자녀 가구부터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인천‧한국공항공사 이용객 주차요금 50% 할인 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2024년 일몰제 도래)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일몰연장 여부 재검토) 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방침을 감안, 관계부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건의 수렴(~2023.10월 말)-「지방세지출 기본계획」 수립·국무회의 상정, 각 부처 통보(~2024.2월 말)-예타·심층평가 실시(100억원을 초과하는 신설·일몰도래 감면 2024.3∼7월)-지방자치단체 통합심사 실시(지자체·지방세연구원, ~2024.7월) 등의 법정절차를 거쳐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미 2012년부터 2자녀 지원·출산장려를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세종시는 다자녀와 무관하게 출산시 출산장려금 120만 원,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바우처 지급), 11개월까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 12~23개월까지 매월 35만 원, 95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과 제휴된 다자녀 우대카드 사용 시 할인혜택 등이 지원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10년간 연평균 –5.8%)와 특히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에서의 출생아 수가(10년간 연평균 –6.9%) 더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주요원인으로 결혼당시 평균 자녀 계획 수가 1.93명인 점과 경제적 부담, 일과 육아병행, 고용 및 경력단절, 부정적인 사회인식, 돌봄 공백 등이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2 자녀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저출생 대책법)을 대표발의 했고, “다자녀 가구를 보통 3 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저출생 문제의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2 자녀 이상’ 가구도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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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17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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