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의 감정 평가액 또는 공지지가액을 적용한 이행금이 재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3년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했다.
둘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농지의 투기를 방지한다.
셋째,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 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했으며 이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근거를 마련하했으며, 자료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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