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2023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74명(일반 형사범에 포함),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5명, ▲주요 경제인 12명, ▲정치인·前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복권 7명, ▲기업임직원 19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6명,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2명(社),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3,303명(社),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9명(社),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558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08,016명,▲가석방 821명 등 총814,975명이 사면 또는 감면 및 가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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