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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방문·전화·인터넷 이용 열람
  • 기사등록 2023-08-09 12:13:23
  • 기사수정 2023-08-09 1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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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9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세종시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세종시청사 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 절차로서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177호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 편리,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누리집과 일사편리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한다.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 결정 및 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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