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까짓 벌금 아무것도 아니네! 하천법 위반하고도 당당한 행위자와 세월아 네월아로 일관하는 세종시 사이에서 주민불편은 1년 넘게 지속
  • 기사등록 2023-08-08 10:27:31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 11-1번지 하천제방도로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1년이 훨씬 넘게 방치되면서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소극적 탁상행정으로 1년이 넘은 주민불편이 지속되는 등 세종시의 행정법 운운에 주민불편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년을 넘게 원상복구 중이라는 표지판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참고로 세종시청 안에는 치수방재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하천법상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사권을 행사하면서 도로를 끊어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제방도로.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장군면 도계리 11-1번지 일원은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룡천)으로 「하천법」 제79조(토지 등의 매수청구)의 매수청구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제2항에 따라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사유지더라도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곳 제방 도로 일부분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소유주가 도로를 파헤쳐 놓은 상태다.


특히, 세종시가 22년 5월부터 민원에 대한 본격 조사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세종시는 주민불편은 아랑곳없는 행정법상을 들먹이며 현재까지 상황을 이어오면서 적극 행정은 찾아볼 수 없는 방관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소극행정이 돋보이는 것은 이곳에 세워 놓은 표지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세종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치수방재과를 물관리 정책과로 개편하고 하천담당계로 하여금 업무를 이관했지만 이곳 현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무관심은 표지판에 아직도 치수방재과로 표기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었다.


해당 제방 도로를 훼손시킨 소유주에 대한 주민 고발 중 도로교통방해죄는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1월에서야 세종시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하천 법 위반에 따른 원상 복구 명령 불이행 건은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사 행위까지 이어지면서 세종시의 소극 행정 또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소극 행정과 수사 기관의 시간 끌기 식 행정이 미뤄진 가운데 근처 하봉리에도 70년을 넘게 사용한 비 법정도로 일부분을 토지주의 위임을 받았다는 주민이 도로를 파헤치고 오히려 배짱으로 일관하며 또 다른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빛나는 명품 소극 행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70년도 넘게 사용된 도로를 비법정도로라는 이유로 세종시로부터 외면 받고 소유주의 사권 행사에 주민불편이 가속화 되는 하봉리 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민원을 대응하는 세종시 도로과는 70년도 넘은 도로에 대해 70년 전 사용 승낙서를 공주시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며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하봉리 관습 도로가 70년도 넘은 것을 감안하면, 당시에는 구두로 도로 사용 승낙이 대부분 이뤄졌고 구두 승낙 후 관에서는 포장을 지원하며 도로로 사용된 점 등을 현행 행정법 상 운운하며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는 한 명품 세종시, 행정수도 세종은 완성하기 어려운 말로 뱉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불만 섞인 주민들의 성토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검찰수사가 완료되면 또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면 이건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해 주민들이 손해배상이라도 제기되면 이웃 주민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적극행정으로 주민간 대립보다는 소통과 화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8-08 10:27:3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