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 가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이 8일 개최된다.
최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2023.6.28. 시행)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가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2023.6.28. 시행)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생활지도 분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및 학생 생활 전반, ‘생활지도 방법’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 등이 담겼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신태섭 교수(이화여자대학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및 가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특히, 신태섭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포럼,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제시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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