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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건설현장 단속 60일 만에 불법 하도급이 125건, 불법 재하도급 58건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우려 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21일까지 60일간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1일부터 30일간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 및 민당정 후속대책('23.5)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하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당부했다.


한편,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해당 공종의 자격없이 하도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특히,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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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1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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