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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영유아보육법’ 대표 발의…"유해시설로부터 어린이집 보호" - 지자체장에게 어린이집과 유해시설의 인가 · 허가 · 승인 등의 제한 규정 신설
  • 기사등록 2023-07-31 11:29:03
  • 기사수정 2023-07-31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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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은 31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이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어린이집을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외에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반면, 유치원이나 초 · 중 · 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 초 · 중 · 고등학생들보다도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 에도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 · 정서적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어린이집 인근의 유해시설에 대한 인가 · 허가 · 승인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 · 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차단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음과 더불어 학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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