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 규제를 합리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리츠 社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리츠 社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하고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배제,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관리리츠의 운영을 개선한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의 경우 동일 자산운용사의 펀드간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리츠의 경우 국토부 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 지분 소유 한도(30%) 신설 및 수탁 리츠간 자전거래(自轉去來)가 금지된다.
또한, 국토부 인가를 받는 리츠 안전성을 악용하여‘리츠’명칭을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리츠’, ‘REITs 및 유사명칭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는 전문인력 등록 전 최초교육만 규정하고 있지만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3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도입된다.
현재 최초 인가 시에만 주요 출자자(5% 초과 소유)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리츠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요건 명확화된다.
리츠의 경우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이 없어 청약기간 마감 임박시 공지하는 등 문제점 발생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이 리츠 공모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청약정보 공개에 대한 위임규정(국토교통부령)을 신설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을 위반하여 조치(시정조치 등)를 받은 경우 자산관리회사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도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공정거래법) 배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리츠(개발리츠)의 주식 공모 기한 합리화, 모리츠의 영업인가 시 금융위 중복 협의절차 간소화, 리츠‧자산관리회사가 인가요건(최저자본금, 전문인력 5인 등)에 부적합 시 반드시 인가 취소에서 취소 가능으로 완화(반드시 취소 → 취소 가능)되는 등 과도했던 규제가 완화된다.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 점을 감안한 완화된 이익배당률(50%; 위탁리츠는 90%)의 일몰규정이 삭제(영구 적용)된다.
이밖에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2년간 실적이 없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소재지 및 임원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 자회사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리츠로의 유형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자기관리리츠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또는 위탁관리리츠 전환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가 국민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처로 자리 잡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현재 고도화(’22~’23년) 중인 리츠정보시스템(reits.molit.go.kr)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