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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전국 꼴찌 세종시... 424건에 4천 698만 원
  • 기사등록 2023-07-24 0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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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떠나온 고향이나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반년이 지난 가운데, 경북이 16,204건 26억 4,325만 원이 기부된 반면 세종시는 424건에 고작 4,698만 원이 기부되면서 전국에서 기부액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월 10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서울시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북은 26억 4천325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강원도가 18억 2천676만 원, 경남이 10억 1천341만 원이 기부된 반면 세종은 4,698만 원으로 전국에서 기부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비공개를 요청한 서울·충북·전북 등의 지자체를 제외하고 집계된 것으로 양 의원은 기부액을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비공개 지역은 지난 3월 말 기준 107개에서 6월 말 기준 124개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자 기부액과 기부 건수를 비공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이나 홍보 행위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현재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세종 외 거주자가 세종시에 일정액(500만 원 이내)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농산물 11개(쌀, 잡곡, 콩류/복숭아, 딸기, 수박, 배, 멜론, 밤/건조버섯, 농산물 꾸러미), ▲가공식품 19개(과일병조림, 잼, 곡물가공품 꾸러미, 한과, 곡물 과자류, 떡, 비건 초콜릿, 비건두유, 기름류, 주스, 청장류, 유제품, 발효식초, 김치류, 포도 와인, 복숭아 와인, 차, 꿀, ▲관광·체험·문화 3개(세종시투어, 농촌, 숲, 가든, 전통문화), ▲생활용품 4개(화장품, 세정류, 도마, 마스크, ▲상품권(여민전) 등을 선정하고 기부가 저조하자 올해 6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로 공개모집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답례품을 보고 고향사랑기부를 실행한 것은 아니지만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는 미약했다는 지적이고 세종시 또한 홍보에도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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