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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험교육원, 어린이집 원생 대상 체험 확대…5세 이상 어린이집 원생 대상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의 역할 기대
  • 기사등록 2023-07-17 11:59:25
  • 기사수정 2023-07-17 12: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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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이 기존에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어린이 안전 체험 교육을 어린이집 원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보행 안전 수칙을 익히고 있다.[사진-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이 소속된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으며, 1단계 추진 분야로 안전체험 확대를 선정한 바 있다.


또, 세종시의회(대표발의 의원 김효숙)는 체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에 기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체험교육원의 운영 대상은 체험시설 및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5세(2017년생) 이상의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다 효과적인 체험을 위해 15명 이내의 소모둠을 편성하여 교통안전‧생활안전‧재난안전 등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기반한 체험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 26회의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15개의 어린이집에 소속된 513명의 원생이 체험에 참여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는 데에 안전체험교육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모두가 안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해 안전체험교육원이 그 선두에 서서 어린이들의 안전 역량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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