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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연기·금남·연서면 등 4곳, 118필지 대상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 - 허가 목적대로 미이행 시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 기사등록 2023-07-13 10:23:55
  • 기사수정 2023-07-13 1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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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새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이 지난 11일 연기면 연기리 일원에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발생하며, 토지 용도별 의무기간은 주거용 및 농업·임업·축산업용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이다.


실태조사 대상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 연기·금남·연서면 등 4곳이며, 허가를 득해 거래가 이뤄진 118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이용목적 외 토지 사용, 미이용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시는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 명령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이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주어진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적법한 운영과 철저한 토지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로 공정거래 유도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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