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경찰’ 피해자 66명에게 1억 3천만 원 가로챈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범 30대 구속
  • 기사등록 2023-07-10 13:11:54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세종북부서(서장 황석헌)는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공연티켓, 게임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66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판매 글을 작성하지 않고,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중고물품 판매업자인 척 속여, 물품에 대한 판매대금 뿐만아니라 계약금, 보증금, 환불금 등을 핑계로 수차례 재입금을 요구해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전국 경찰서에 개별 접수된 사건을 세종북부서에서 병합하여 집중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대포차, 대포폰을 이용하여 모텔 등 숙박시설을 전전하며 도주하였고, 경찰은 도주 중인 A씨의 은신처를 파악, 잠복수사 끝에 검거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는 가급적 대면 거래 및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7-10 13:11:5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