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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실로 잔금 미납하자 ‘재산 가압류’라는 극단적 선택한 한신공영을 비판한다“
  • 기사등록 2023-07-03 16: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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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나성동 한신더휴 리저브 상가 수분양자들이 대부분 공실인 상태에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을 향해 ‘ 재산 가압류’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한신공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세종시 나성동 한신더휴 리저브 상가 수분양자 20여 명이 3일 세종시청 앞에서 한신공영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나성동 한신더휴 리저브 상가 수분양자 20여 명은 3일 세종시청 앞에서 “10평 남짓 상가에 무분별한 대형기둥이 박힌 사실을 설명했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어느 누가 수십억을 들여 분양을 받겠냐”, “가압류 3년간의 피눈물 가정파괴범 한신공영 윤리경영 웬 말이냐”, “호실 확인용 서명에 어떠한 하자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 날인으로 둔갑시켜 이행만 강요하는 악덕 기업 한신공영”, “죽어야 끝내주냐는 수분양자의 절규에 내놓으라는 악덕 기업 한신공영”, 가압류, 지급명령 길거리로 나가란 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과도한 가분양을 허용한 국토교통부와 건축 인허가를 승인한 행복청을 향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신공영 측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상가 모델하우스 내 시설에 대한 촬영을 일체 금지시켜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였고,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도 전화 불통 등 비협조로 일관하였으며, 특히 사전점검 기간의 미고지는 물론 임대 촉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모든 책임을 수분양자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수분양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판단이 어렵다고 통지하였으며 목이 좋은 상가를 2개-4개 호실까지 강제분양하고 21년 7월 당시 코로나와 금융위기 등으로 제한이 많았던 상황에서 한신공영 측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속수무책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신더휴 리저브’ 상가는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것과 같이, 일반상가와 다르게 기둥 중심선에서 벗어나 벽체를 설치하여 각 호실을 분할함으로써 내부 중앙 등 여기저기 기둥이 설치되어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데도, 인허가를 담당하는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특히 2-4 생활권 P1 구역은 토지입찰 당시 설계 공모 토지로써, 건축 심의 시 더욱더 심혈을 귀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설계를 허가했다는 것은 세종시가 한신공영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대전지방법원은 수분양자가 한신공영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서상 부제소합의 조항이 약관규제 법상 무효에 해당하고, 상가 내부 기둥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분양자는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한신공영 측이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신공영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상가 건물 내 기둥은 계약 당시부터 수분양자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졌으며 수분양자들과의 여러 소송에서 일부는 한신공영측이 승소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자료 제출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분양자들의 집회를 두고 법원판결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민원제기로 방향을 튼 것 같다며 수분양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깍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먼 것을 자처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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